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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2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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