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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21 2016가합1000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C이 2015. 2. 7.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처이고, D의 친언니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6. D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0. 16.부터 2044. 10. 15.까지,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피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 3억 1,000만 원[교통상해 사망후유장애 3억 원, 신주말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애 1,000만 원]으로 정한 별지 기재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운전 중 교통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은 2015. 2. 7. 오전 5:20경 본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G에 있는 H국도 I 부근을 배방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진입로와 갓길에 걸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의 후미를 정면으로 추돌하였고(이하 위 트레일러를 ‘이 사건 트레일러’라고 하고, 위 추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전 6:29경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3, 1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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