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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5 2018가단575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700,010원 및 2018. 6. 1.부터 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G, H, I 부분 제외). [인정근거] 피고 A, D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E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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