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2467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2,130,472원 및 (1) 그 돈 중 20,468,996원에 대하여는 1998. 3. 21.부터, (2)...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