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한 번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덕이동 쪽에서 삽 다리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6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 다가 전신주를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프레임 교체 등 수리 비가 2,2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파주시 청석로 300번 길에 있는 대원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장소를 거쳐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삽 다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