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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0: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연 사거리 쪽에서 보산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 60km 인 구간으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8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골반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경위 확인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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