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3187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의미한다.
제1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85,000,000원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 123,129,046원이 아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 123,511,731원을 공제하여 가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