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3 2014고정39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1차 단체교섭 참석 후 같은 달 24. 2차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불참하고, 2013. 9. 30. 이후 제4차부터 제6차의 단체교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섭요구 등 각종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이후 피고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이 원만히 체결되어 2014. 12. 31. 노동조합에서 고소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단체교섭에 불참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