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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8 2019고단6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3.경 피고인 A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달라, 처음에는 거래처가 없으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 환심을 살 예정인데 수수료를 받으면 일부를 나눠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승낙을 한 뒤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4. 2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공급가액 27,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7. 30.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공급가액 36,37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조사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각 구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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