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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61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답 248.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형 D의 아들 E와 결혼하였다가 2009년경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김해시 C 답 24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0. 1. 14. 접수 제2165호로 1999. 12.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등기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마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허위표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원고와 피고의 신분관계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그 등기 원인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는 그 등기부상 표시 등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인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1999. 10. 23. 50만 원, 1999. 10. 25. 150만 원, 199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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