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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7 2016고단8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빠에 가서 놀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G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2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찍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및 권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주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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