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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7. 선고 2018고합1067 판결
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고합1067, 1178(병합)

특수강도(일부 인정된 죄명 : 특수강도미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화준, 이혜현(기소), 우기열, 이현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김필중, 박수형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김병영, 김태훈, 윤한진, 김수희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1)

『2018고합1067호』

1. 특수강도.

가. 2015.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경 필리핀 현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B 카페에 'C'(D)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필리핀 마닐라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여행가이드 등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성명불상 필리핀 현지 여행가이드(일명 'E')를 통해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필리핀 국립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성매매사범을 단속하여 체포하는 상황을 만든 다음 석방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E은 필리핀 현지 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역할,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성매매로 단속하여 체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0.경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일명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성매매가 포함된 '황제관광'을 신청한 피해자 F(55세), G(63세), H(56세), I(58세)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인솔하여 E에게 '황제관광' 일정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황제관광' 일정을 진행하다가 같은 달 23. 23:00경 필리핀 라구나주 깔람바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들과 성명불상 필리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주었다.

그 무렵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투숙한 호텔 객실로 들이닥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알 수 없는 필리핀 경찰서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유치장에 가두고, 피해자들에게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징역 20년을 살 수 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 단속 무마와 석방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E은 본인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이 체포된 것이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필리핀 국립수사국 소속 필리핀 경찰들의 말을 통역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석방되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E,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무렵 연락을 받고 위 경찰서에 도착한 피고인은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과 협상하는 척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도록 하여 석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15. 2. 23.경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2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2015. 4. 23.경 범행2)

피고인은 성명불상 필리핀 현지 여행가이드(일명 'M'),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빼앗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M는 필리핀 현지 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역할,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성매매로 단속하여 체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53세)에게 동갑임을 내세우며 친분을 표시하다가 피해자 N에게 '나와 지인들이 필리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니 2015. 4. 21.부터 2015. 4. 24.까지 3박 4일간 황제골프여행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며 무료로 항공권을 제공해 준 후, 2015. 4. 21.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피해자 N을 인솔하여 M에게 인계하고, M는 미리 계획한 관광일정에 따라서 같은 날 23:35 경 필리핀 라구나주 깔람바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N과 성명불상 필리핀 여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주었다.

그 직후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은 피해자 N이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투숙한 호텔 객실로 들이닥쳐 피해자 N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알 수 없는 필리핀 경찰서로 피해자 N을 데리고 가 유치장에 가두고, 피해자 N의 머리에 권총 총구를 들이밀며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N에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 단속 무마와 석방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 무렵 그곳으로 온 M는 본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N이 체포된 것이고, 피해자 N을 위해서 필리핀 국립수사국 소속 필리핀 경찰들의 말을 통역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석방되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M,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연락하면서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도록 하여 석방금 명목으로 2015. 4. 22.경 J 명의의 이 계좌(P)로 1,000만 원을, 2015. 4. 23.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M,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M,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N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을 경우 그 출처나 사용처가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환전상인 J 등에게 위 자금을 세탁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J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5. 2. 23.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J 등으로부터 2,500만 원에 해당하는 필리핀 페소화로 그 돈을 전달받고, ②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5. 4. 22.경 J 명의의 0 계좌(P)로, 나머지 1,000만 원을 그 다음날 Q 명의의 R은행 계좌(S)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그 무렵 J 등으로부터 2,000만 원에 해당하는 필리핀 페소화로 그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여 가장하였다.

『2018고합1178호 (2015.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경 필리핀 현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B 카페에 'C(D)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필리핀 마닐라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여행가이드 등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성명불상 필리핀 현지 여행가이드(일명 'T')를 통해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필리핀 국립수사국이 성매매사범을 단속하여 체포하는 상황을 만든 다음 석방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T는 필리핀 현지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필리핀 경찰들에게 연락하여 단속하게 하는 역할,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하여 체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일명 필리핀 현지 여성과 성매매가 포함된 '황제관광'을 신청한 피해자 U(51세), V(51세), W(51세), X(51세)를 2015. 5. 1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인솔하여 한국말을 잘하는 T에게 '황제관광' 일정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T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같은 달 11. 23:00경 필리핀 마닐라 따까이따이시에 있는 'Y호텔'에서 피해자들과 성명불상 필리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투숙한 호텔 객실에 들이닥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필리핀 따까이따이 경찰서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유치장에 가두고, 피해자들에게'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몇 년간 필리핀에 감금되고 외교관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총을 들어 위협하고 의자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 직후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T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필리핀 경찰들의 말을 통역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석방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T,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경찰서에 도착한 피고인은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과 협상하는 척하면서 2015. 5. 12. 10:26경 피해자 V으로부터 그의 배우자를 통해 3,500만 원을 필리핀 환전상 2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강취하고, 같은 날 11:44경 피해자 X으로부터 그의 배우자를 통해 1,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강취하고, 피해자 U, W에 대하여는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고 은 행잔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T,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3,500만 원을, 피해자 X으로부터 1,6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U, W에 대하여는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67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출입국내역 조회)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결과)

1. 계좌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통장 명의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계좌내역

『2018고합117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X, V.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B 카페 계정의 접속 IP에 대한 접속지역 확인), 내사보고(B 카페에 기재된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1. 거래내역 확인증 2부, AB 메시지 내역, 경찰서에 구금될 당시 촬영한 사진, B 카페 출력물, B, 로그기록, Z 계좌 가입자조회, 2 계좌거래내역, AC 조회서,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2015. 4. 23.경 특수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2015. 4. 23.경 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3)(2015. 2. 23.경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5. 12.경 각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12.경 피해자 V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재산범죄인 특수강도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각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필리핀 현지 여행가이드(E, M, T)에게 필리핀 경찰들을 섭외하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리핀 경찰들과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여행가이드, 필리핀 경찰들과 함께 성매매 단속 무마를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을 뿐이므로, 공갈죄는 별론, 특수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수강도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과정을 계획하였고, 구체적 범행과정에서 필리핀 경찰들의 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필리핀 경찰들, 필리핀 현지 여행가이드들과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여행가이드로 하여금 필리핀 경찰들을 섭외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여행가이드를 통해 필리핀 경찰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연락을 받거나 직접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는 필리핀 경찰서로 찾아와 피해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후 피해자들과 성매매 여성들의 가족, 필리핀 경찰들 사이에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합의금의 액수를 조율하였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이 주도하여 필리핀 경찰들에게 집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해자들은 밤에 피고인 측 연락을 받은 필리핀 경찰들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어 유치장에 감금되면서 여권 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기도 하였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통해 합의금을 지불한 후에야 위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유치장에 들어가면 공포효과가 충분하리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8고합1067호, 수사기록 제273쪽). 또한 피해자들은 당시 필리핀 경찰들로부터 총으로 위협을 받기도 하였는데,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필리핀 경찰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어 이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 특수강도 공모공동정범 여부(2015. 4. 23.경 범행)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합동범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의 피해자 N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필리핀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하였고 위 경찰서에 나와서도 피고인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의 현장에서 필리핀 경찰들, M와 특수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 정도, 위 범행의 성격과 경위,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N이 감금되어 있는 필리핀 경찰서에 와서 현장에서 강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N과 전화연락을 하면서 합의금을 조율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이체받았으므로, 위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필리핀 경찰들과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특수강도미수죄,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각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총기 사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피해자들을 필리핀에 와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후 필리핀 경찰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게 하고 석방 대가로 금품을 강취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단,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8. 7.경 필리핀에서 체포되어 필리핀 수용소에 구금된 후 2018. 10. 25.경 재판을 받고 필리핀에서 추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구금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동환

판사천무환

판사서진원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2)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합동범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23.경 범행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특수강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시와 같이 그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취지 참조).

3)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협박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수 개의 특수강도죄 또는 특수강도미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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