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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51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24,59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6. 5. 1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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