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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37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42,57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6. 9.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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