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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7고단11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5. 00:15 경 고흥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D(57 세 )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인 A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D과 피고인 A이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D이 먼저 피고인 A에게 다짜고짜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시작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내 인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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