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이 지붕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 아니어서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고, 분무기 구동벨트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며, 연삭숫돌이나 용접기도 실제로 작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도구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폐기물 운반수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바, ① 피고인 A은 ㉮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2. 4. 9. 무렵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높이 2.5미터의 차고지 컨테이너 상부에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ㆍ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2. 4. 9. 무렵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 분무기 구동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