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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2086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206호 부분 61.62㎡를 인도하고, 7,387,930원과 그 중 7,192,79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8. 6.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04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5.까지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니 지급기한을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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