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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35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말경 14: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584-1번지에 있는 한국염업 주식회사에서, 이삿짐을 옮기느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창고 내에 보관 중인 국산천일염 생산방식인증 표시가 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빈 포대 합계 302개(5kg 80개, 10kg 142개, 30kg 88개) 시가 60,4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L에서 M으로부터 중국산 수입소금 30kg 100포대를 60만원에 구매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국산천일염 생산방식인증 표시가 되어 있는 5kg 80포대, 10kg 101포대, 30kg 84포대에 각각 옮겨 담는 방법으로 중국산 수입 소금을 국산천일염 소금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3. 4. 4. 거제시 O에 있는 P마트 업주 Q에게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5kg 20포대, 10kg 20포대, 30kg 60포대를 대금 118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5kg 60포대, 10kg 40포대, 30kg 20포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L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단속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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