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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정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11:47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안산시와 거래를 하는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안산시 공무원에게 성 상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에 “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랫도리가 문란한 디자인 업체는 매년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수건의 입찰과 수의 계약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 들들 면박 ㅎ ㆍㆍ ㅎ 안산시 공무원. 시의원이 잘못된 건가요

아 님 아랫도리를 제공한 업체 대표가 잘못된 건 가요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0. 26. 17:19 경 같은 장소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E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모든 공무원들이 청렴 결백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ㅎ ㆍㆍ ㅎ 그리고, 근거가 없는데 소문이 나 진 않겠죠.

ㅎ ㆍㆍ ㅎ 안산시가 거래한 디자인 업체들 5년 간 중복되는 수도 이유가 있진 않겠습니까

입찰 ㅎ ㆍㆍ ㅎ 수의 계약 껀 수로 반복 횟수가 많다면 해당업체와 유착 있는 공무원과 시의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0. 26. 18:51 경 같은 장소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터넷 페이스 북에 “E 과장님 혹시 디자인 업체 D 씨와 관련 있으신 건 아니시죠

E 과장님께 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발끈하시는 게 수상합니다.

ㅋ ㆍㆍㅋ”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안산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캡 쳐 화면

1. 혼인 관계 증명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이 안산시 공무원에게 성 상납을 통해 입찰 및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고,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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