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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7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로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먹자 골목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본 플러스 병원 앞까지 약 10 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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