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3:4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혹시 방금 집에서 칼을 들고 나가신 분이냐’고 질문을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0cm, 증제1호)를 꺼내 위 F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며 ‘지금 G, H를 죽이러 가니까 잡지 마라, 그 개새끼들을 죽여야 한다, 너희 경찰관 새끼들도 그놈들과 어울리는 한통속인거 아니까 날 잡지마라, 잡으면 너희들부터 다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였고, 오른손에 칼을 쥔 채 뒤돌아 가는 피고인에게 위 F가 ‘칼을 버려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자 뒤로 돌아 ‘이 씨발 새끼야, 너희부터 죽여줄게’라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위 F의 배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위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과도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