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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0 2013나2156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12, 13호증, 제36호증의 2, 을가 제1, 3호증, 제11호증의 1, 13, 22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는 2009. 10.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이하 ‘D 피고사건’이라 한다)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었다.

변호사인 피고 B은 원고의 고모부인 피고 C의 소개로 원고, 피고 C와 위 사건에 관하여 상담한 후 2009. 10. 9. 안동경찰서에서 D를 접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9. 10. 12. 피고 B의 사무소에서 피고 B을 D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위 약정 당일 선임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성공사례금 항목에 ‘석방조건 사례비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형사소송선임약정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는 2009. 11. 3. 원고와 원고의 동생 E이 D 피고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온 2억 원을 원고, E이 동석한 가운데 피고 B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 C는 2009년 11월경 수 회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합의금 및 공탁금, 합의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위 2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지출하였다. 라.

D는 2009. 11. 3. ‘상습으로 2009. 1. 20.부터 2009. 10. 5.까지 총 57회에 걸쳐 D 피고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7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그 후 추가기소로 인해 피해자는 58명으로, 피해금액은 169,745,000원으로 각 늘어났다], 제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고단720) 공판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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