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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20.11.26.선고 2018드합202173 판결
이혼등이혼등
사건

2018드합202173(본소) 이혼 등

2020드합200361(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23.(피고 병에 대하여)

2020. 11. 12.[피고(반소원고) 을에 대하여]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은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을, 피고 병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을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 을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을(이하 '피고 을'이라 한다)과 피고 병은 연대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을은 재산분할로 161,121,6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01,010,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을은 199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자녀(정, 무) 2명이 있다.

나. 피고 을은 2011년경 자신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병으로부터 ○○어를 배우면서 피고 병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정은 밤늦은 시간(23:30경)에 우연히 피고 을의 휴대전화에서 피고 병이 피고 을에게 보낸 '잘자요. 내일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렸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 사실을 따져 물었으나 피고 을은 원고가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다. 피고 을은 2015. 7.경 1억2,5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식당을 열어 주었다. 원고는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 을에게 수입내역을 정확하게 공유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고 을에게 필요한 경비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 을은 2018년경 무의 유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처분하였는데, 원고는 2018. 6.경 피고 을과 상의하지 않은 채 차량의 할부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새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을은 2018. 9.경 원고가 임의로 위 차량을 구입한 일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각자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 을은 2018. 9.경 시험 출제위원으로 합숙하기 위해 숙소로 입소하면서 원고에게 '여봉 잘 갔다 올게', '□□ 엄마 출장 갔다 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발송하였다. 피고 을은 원고에게 다정하게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원고는 피고 을이 피고 병에게 보내려고 했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 을은 원고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

아. 피고 을은 생활비와 자녀들의 유학 비용을 충당하느라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하면서 여행경비로 2,000만 원 가량을 소비한 것에 불만이 있었다.

자. 원고는 2018. 12.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9. 1. 2.부터 같은 달 11.까지 외박을 하였다. 피고 을은 2019. 2. 2. 원고에게 "□□엄마~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잘못 살은 것 같다~ 어디 거처를 마련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왔다갔다 하니 많이 신경이 쓰이네~ 나갈거면 짐 정리해서 나가주기 바래~" 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달 5. 재차 "□□엄마~ 오늘 설명절이네~ 가족이 다 모였는데 나 혼자 있으니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 □□엄마 내가 이제 죽을때까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위해 살아갈테니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없을까? 내일은 □□ 생일 이네~ OO도 많이 보구 싶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차. 원고는 2019. 2. 7.경 집을 나오면서 피고 을과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2, 13,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7 내지 9, 14, 15, 19, 20, 25 내지 27, 33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파탄 인정: 앞서 든 각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 을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부부상담 절차를 원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함: 원고는 피고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고 을과 자주 다투었고, 피고 을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급승용차를 장기 할부로 구매하거나 해외여행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피고 을과의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을도 피고 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의 다툼을 유발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로 생긴 원고와의 갈등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써 해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사이에 다툼을 일으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및 유지경위

1) 원고와 피고 을은 1993. 원고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 1,800만원을 지원받아 신혼 집을 마련하였다.

2) 피고 을은 혼인 초기에는 △△대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을의 급여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2017년도 65,980,060원,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42,730,610원이었다.

3)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였고, 2015. 7.경 피고 을 명의의 대출금으로 개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위 점포의 연 매출액은 2016년도 73,795,923원, 2017년도 80,147,475원, 2018년도 79,575,390원, 2019년도 69,706,098원이었다. 4) 원고와 피고 을은 2017. 7. 28.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금 31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다. 전세금은 종전 거주하던 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과 피고을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2억4,800만 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마련하였다. 5) 무는 2018년경부터 ■■에서, 정은 2019. 7.경부터 ▲▲에서 유학하고 있다. 피고 을은 유학비용으로 8천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하

여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가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8. 11. 8.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을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58,080,793원

나) 피고 을의 순재산: 210,623,095 원

다)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합계: 268,703,888원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을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을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 을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을이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76,27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268,703,888원 X 50% = 134,351,944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76,271,151원(=134,351,944원 - 58,080,793원)

③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76,27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 을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을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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