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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76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1.부터, 18,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고, D은 양도대금 4,850만 원을 3회 분할하여 2016. 5. 25. 500만 원, 2016. 6. 20. 2,500만 원, 2016. 10. 31. 1,8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D의 양도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6. 5. 25. 5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6. 22. 원고의 양도대금지급청구가 있은 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양도대금 2,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나머지 양도대금 2,85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나머지 1,85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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