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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34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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