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4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및 40 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 E, F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