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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8 2014고단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01. 1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주취상태로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를 역말오거리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5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D K5승용차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675,78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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