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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50678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3837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3837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15. ‘원고는 피고에게 17,838,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05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34,798,169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17,838,081원에 대하여는 2014. 4. 2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5.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당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16,960,088원에 대하여는 2014. 4. 2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6,960,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6000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기한 채무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7,183,395원[=34,798,169원(=17,838,081원 + 16,960,088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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