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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6노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심판결서 중 양형의 이유란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증거기록 제5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양형의 이유 중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부분은 착오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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