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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형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8호광장 방면에서 이도이동 소재 제주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야지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인 녹색등화가 점등된 상태에서 피의차량을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등화에 보행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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