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단138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5. 관광통과(B-2-1,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9.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8.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자친구와 교제하며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 신자인데 시아파가 장악하고 치안이 불안정한 예멘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아파 무슬림들에 의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여자친구 문제는 개인적인 은원관계나 사적 분쟁에 불과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 관련 법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