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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단195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2. 22.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1.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8.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8. 26.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라(Qaraah) 부족 출신으로 2007.경 알바흐르(Albahr) 부족 출신 여성과 결혼하였는데 2008. 5.경 원고의 처가 식구들이 원고의 처를 처가로 데려가면서 카라 부족과 알바흐르 부족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위 총격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수감명령서를 발부받는 등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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