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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6구단41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7.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6.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7.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1. 30.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가 2014. 4.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B 가문 사람들과 다투다가 원고가 상대방을 밀쳐 그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 B 사람들이 복수하고자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사적인 은원관계나 개인적인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예멘 사법제도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일 뿐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을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난민법에 규정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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