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171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하여는 소취하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하여는 소취하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