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4. 21:07 경 여수시 B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7. 경 여수시 만흥동 만성 리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9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4. 21:27 경 여수시 B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0. 경 여수시 만흥동 만성 리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9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