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정62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4. 21:07 경 여수시 B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7. 경 여수시 만흥동 만성 리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9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4. 21:27 경 여수시 B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0. 경 여수시 만흥동 만성 리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9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