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병원 측의 기망에 의해 실 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 및 교정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 정형외과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했던
D은 ‘ 환자들과 상담을 통해 비만 시술 내용을 결정하였고, 교정치료 비용과 비만 시술 비용을 별도로 설명해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70, 71 쪽), ② 피고인도 ‘ 상담실장이 교정치료를 안내해 주면서 병원에서 기력회복에 좋은 여신 주사를 놔주겠다고
했고, 비만 시술도 할 수 있는데 보험처리를 모두 받도록 해 줄 테니 300만 원을 결제 하라고 해서, 내원한 날 300만 원 정도를 결제했다.
교정치료를 15회 받기로 했는데 목과 허리를 각각 따로 받기로 했고, 여신 주사를 10회, 비만 시술도 5회 정도를 받기로 했다.
상담실장이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런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한 적은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고 자신이 받은 시술 내용을 교정치료와 여신 주사, 비만 시술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95, 99 쪽), ③ B 정형외과에서 작성한 메모내용( 수사기록 105 쪽) 을 보면, 피고인이 2015. 7. 27.부터 2015. 10. 20.까지 약 13회에 걸쳐 복부, 옆구리, 허벅지 부위에 마사지, 주사 등 비만 시술을 받은 내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목, 어깨, 허리와는 전혀 다른 부위에 수회에 걸쳐 시술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당연히 교정치료가 아닌 비만 시술을 받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