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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5 2019가단69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31.부터 2019. 4.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6. 1. 20. 발행한 “액면 43,000,000원, 지급일 2016. 1. 30. 발행지, 지급처, 지급장소 각 제주시”인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채권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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