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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26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9: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로 330 한강시민공원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내리는 것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단순성 손가락 탈구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력 등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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