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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23 2016가단3849
영업위탁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14,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6.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B 영업’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위탁영업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8.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B 영업’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위탁영업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계약 중 성공보수료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제9조 (성공보수료

1. 원고가 본 위탁영업의 활동에 의해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피고가 납품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의 17%를 성공보수료로 지급한다.

2. 위 항의 성공보수료는 피고가 납품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7%를 책정하고, 계약과 동시에 8.5%, 납품 후 8.5%를 지급한다

(기성청구별 지급). 나.

피고의 납품 계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경상남도개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납품 계약의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각 납품 계약에 따른 납품을 마쳤다.

1) 경상남도개발공사 가) 피고는 2012. 6. 15.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대금 88,298,181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고, 원 미만 버리며, 이하 같다) 상당의 가로등주 하단에 절연방지 및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시설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취소되었다.

나) 피고는 2012. 6. 25.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대금 1,056,907,727원 상당의 가로등주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2. 17. 위 계약의 대금을 1,011,074,272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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