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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