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710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9,986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9,986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