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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20가단50248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91,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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