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350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7,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7,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