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은 48,882,818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석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법인’이라 한다)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 B, C은 피고 영농법인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15. 4. 22. 피고 영농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영농법인을 위하여 목이버섯 재배사 공사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위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117,600,000원으로 정해졌는데, 피고 영농법인은 위 공사대금 중 14,958,819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2015. 9. 3.부터 2015. 10. 2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 영농법인에게 파이프 및 판넬 공사를 해주었고, 피고 영농법인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33,92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영농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 영농법인은 원고에게 각종 공사대금 명목으로 48,882,818원 목이버섯 재배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4,958,819원 및 나머지 대금 33,924,000원의 합계는 48,882,819원이나 원고는 48,889,81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영농법인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농어업경영체법(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7항이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민법 중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