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50경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이 같은 날 04:2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야 씨발놈아, 정확하게 말해라 양아치 새끼야", “죄를 만드노 이 개새끼야, 쳐다보는 씹새끼야”라는 등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데, 위 모욕행위를 말리며 진정시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라”라고 욕하며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및 피의자 조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고, 양형조사결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