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정87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성인용품점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 불상 경 위 업소에서 손님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142 정 및 시알 리스 313 정, 불상의 환약 5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 자로부터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소 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