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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5고단20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08. 29. 23:00 경 위 ‘D 노래 연습장’ VIP 1 호실에서, 손님 E에게 하 이트 캔 맥주 6개를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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