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5고단20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08. 29. 23:00 경 위 ‘D 노래 연습장’ VIP 1 호실에서, 손님 E에게 하 이트 캔 맥주 6개를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