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십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