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4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할 당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편취 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AA, Y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은 8만 원에 불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3월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 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2 기 재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F’ 이라는 카카오 톡 아이 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기업 중요 서류와 샘플의 배송 업무라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배송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전달 받은 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접근 매체를 전달 보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 나)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3 기 재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F’ 의 지시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3 기 재 장소로 이동하였을 뿐이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A을 만났으므로 접근 매체를 보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체크카드 3 장을 전달 받은 직후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접근 매체를 ‘ 보관’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