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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노523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2) 순 번 65, 71, 73번 기재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은 S, I, R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추징금 1,6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73번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순번을 재조정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2) 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65, 71번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65, 71번 각 접근 매체( 이하 ‘ 이 사건 각 접근 매체’ 라 한다 )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통장 중에는 거래 내역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 거래 내역이 없는 통장은 개설 후 판매하지 못한 것이고, 거래 내역이 있는 통장은 판매하였다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회수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게 된 것’ 이라고 진술한 점, ②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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